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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받고 싶은데 내 분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셨죠?

2023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서 2024년은 2023년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.

이번 기회에 내 분위 자세히 알아보시고 잘 신청해서 초과금 받아 가세요.

 

본인부담상환액 분위

 

 

본인부담상한액 분위 알아보기

본인부담상한액 분위

 

위 자료에서 자신의 월급을 기준으로 분위를 찾습니다.

 월급이 세전으로 330만원이면 6~7분위를 기준으로 합니다.

 

 

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를 위해서 나에게 맞는 분위를 찾으셨으면 2024년 요양병원 입원일수에 맞게 금액을 보시면 됩니다.

 

 

 

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계산하기

본인부담상한액 분위

 

 

[ 6~7 분위 기준 ]

 

"요양병원 입원일수"에서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  내 분위는 388만원(내가 병원에 지불할 최대 금액)입니다.

병원비가 1,000만원이 나왔다면 388만원은 내가 내고 나머지 612만원은 공단 환급금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됩니다.

 

"요양병원 입원일수"에서 그 밖의 경우로 계산할 경우 병원비가 1000만원 나왔다면 6~7분위 적용금액 313만원(본인부담상한액 : 내가 병원에 지불할 최대 금액 )을 뺀 687만원이 공단 환급금으로 돌려받게 되는 금액입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하기

 

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

 

첫번째!

 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합니다.

(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)

 

 

본인부담상환액 초과금 신청

 

두번째!

상단목록에서 민원여기요 누른 후 환급금(지원금) 조회/신청 클릭합니다. (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)

 

본인부담상환액 초과금 신청

 

세번째!

환급금액안내에서 전체선택을 꼭 체크하시고 조회하세요~

병원비가 초과금보다 적다면 당연히 지원금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.

 

이상 본인부담상한액 분위와 초과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 

 

 

홈페이지를 통해 할 수 있는 개인민원업무를 한눈에 보실 수 있습니다.
개인민원업무 사이트맵으로 원하시는 민원에 간편하게 접근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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